2023년 11월 6일 정부에서 약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1월 16일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공매도 관련 개선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이 약 80%, 기관투자자가 18% 차지를 하였고, 개인 공매도는 2% 뿐으로, 국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 비엠 등 이차전지 주식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등 공매도 관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왔고,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정부가 공매도 개선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 공매도 개선안 내용 (2) 불법 공매도 조사 진행현황 (3) 공매도 금지 이후 수급 현황 (4) 관련 법률 개정안 진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개선안 발표
2023년 11월 16일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관련 주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 일원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 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이율이 120% 이상으로, 105%만 보유하면 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형평성에 어긋나서 개인,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 추가로, 향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 8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은 금감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금감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매도 위반 조치는 2020년 4명(7억3000만원), 2021년 14명(8억원), 2022년 28명(23억5000만원)이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33건 중 과징금 도입 전 과태료 11억2000만원을 부여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는 과징금 93억8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주식시장 수급 현황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던 11월 6일부터 투자자예탁금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3일 44조 6,820억원이었던 예탁금은 11월 6일 2조 7,477억원 늘어난 47조 4,297억원을 나타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예탁금이 46조 이상으로 2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1191819295079
공매도 관련 법률 개정안 진행 현황
[인터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로 ‘남는 장사’ 방지해야” - 매일경제 (mk.co.kr)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1) 공매도 개선안 내용 (2) 불법 공매도 조사 진행현황 (3) 공매도 금지 이후 수급 현황 (4) 관련 법률 개정안 진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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